[이영구의 실전경매]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 행사
[이영구의 실전경매]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 행사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4.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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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물건 중에서 토지물건으로 나온 논이나 밭, 임야 등의 경우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매각대상물건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위에 구조물로서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중 일부가 경매로 나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그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판례의 정의는 수개의 쇠파이프를 반원으로 구부려 양쪽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삼고 그 위에 비닐 씌우거나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것이다. 이는 언제든지 철거나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이라 할 수 없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 벽, 기둥이 구비되어야 하나 비닐하우스는 이 개념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닐하우스 내부에 주택이 있거나 컨테이너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입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유리온실의 경우에도 건물의 건축과 동일한 형태의 유리건물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유리온실은 바닥공사를 하여 기둥이나 벽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벽, 기둥, 지붕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손쉽게 이동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닐하우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가 설치된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 놓았다 하더라도 비닐이 파손된 경우에는 비닐이 날라 가거나 훼손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쇠파이프의 기능이 떨어져 휘어지거나 부러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쇠파이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밭이나 논의 종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고철의 개념이 될 수 있어 법정지상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농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장물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료청구소송, 임대료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장물철거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 다양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자재개념으로 접근하여 비용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042-389-0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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