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소 9개가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763개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 시정조치와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대학가 주변과 개발사업지구 주변, 상습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표시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 전세물건 안내 및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진행됐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61건의 경미한 사항은 경고 및 현장 시정조치,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7개 업소는 업무정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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