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이사 항소심 첫 공판... 7년 법정공방 되풀이
유성기업 유시영 이사 항소심 첫 공판... 7년 법정공방 되풀이
지난 2월 17일 1심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4.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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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유 이사(중앙 백발)의 모습.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끝인 줄 알았던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와 노조 간 7년여의 법정 공방이 또다시 재개됐다.

14일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유시영 대표이사의 항소심 첫 공판(제1형사부)이 검찰 측과 유 이사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변호인단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는 다음 공판 기일로 미뤄졌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지난 2월 17일 직장폐쇄와 노조탄압등의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 결정을 내리고 유 이사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유 이사 측은 지난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검찰 측도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유 이사 측의 항소이유서의 분석 및 검토가 진행됐다. 양 측의 항소이유서는 도합 100여 페이지에 달했다.

먼저 검찰의 항소이유서의 분석 및 검토가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의 ▲노사협의 미개최에 대한 무죄 ▲직장폐쇄 미통지에 대한 무죄 ▲유급 연차 휴가수당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무죄 ▲휴일 근로 차별에 대한 무죄 등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 이사 측의 항소이유서는 유성기업이 악덕기업으로 치부될 정도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됐다.

유 이사 측은 ▲유 이사가 직장폐쇄 및 노조탄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1심에서 채택된 일부 증거가 유성기업과 무관하다는 점 ▲증거 전반이 혐의와의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403호 법정에는 법정구속된 유 이사가 수감복을 입은 것을 보겠다며 들어온 노조원들로 들어찼다. 일부 노조원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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