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한 40대 택시기사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한 40대 택시기사
대전유성경찰서, 지난 14일 감사장 전달... “누구든 했을 것”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4.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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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 12일 밤 11시경, 세종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김은규(45) 씨의 택시에 “대전 유성에 있는 K은행으로 빨리 가달라”며 한 60대 노인 A씨가 급히 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누군가와 다급한 말투로 통화를 이어갔다.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통화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김 씨는 우연히 통화내용을 듣게 됐다.

(전화 속 목소리) “은행 전산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찾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김 씨는 A씨에게 통화를 끊게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 상황설명을 듣게 됐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해 말렸지만 이미 걱정에 앞선 A씨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김 씨는 K은행 ATM기에 A씨를 내려주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좌이체 직전이던 A씨를 막아 사고를 방지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공로를 세운 김 씨에게 지난 14일 공로장을 수여했다.

김승규 씨는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을 사람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공로장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 어르신이 피해입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당시 계좌에는 2660만 원이 예금돼 수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인상착의를 찍어 보내주거나, 현장 검거를 위해 사복으로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보통 금융기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일반 시민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출동에 큰 도움을 준 김 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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