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아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충남 아산에 시내면세점이 생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의 전자부품업체인 케이원전자와 강원도 고성군 대명레저산업 두 곳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사전 승인했다.
케이원전자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Y몰 1층을 임차해, 대명레저산업은 소유 건물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델피노 리조트 내에 시내면세점을 만든다.
이들 지역은 작년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때 사전승인 업체가 없었던 지역 4곳 중 하나다. 광주, 전북 지역은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업체가 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에따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업체는 총 7개로 늘었다. 개점 시기는 당초 3월에서 7월로 4개월 늦어졌다.
관세청은 우선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7월 초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설명회, 간담회, 인천공항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만 내 통합인도장 설치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원전자는 스마트폰 액정 등 OLED를 생산하는 20년 넘은 강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스마일스토리지 사업에서 기술으뜸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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