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금성백조주택, 파인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충청권 건설업체 7개 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쇄 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건설을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상반기 충청권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이 보증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에 들어가 이들 업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 업체 중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곳은 없다.
공정위는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 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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