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상가 20억대 소송…‘홍성군 책임론’
내포신도시 상가 20억대 소송…‘홍성군 책임론’
오피스텔 상가 분양자들 “행정조치 제대로 안 해”…군 “법원 결정 따를 것”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4.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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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 받은 몇몇 사람들이 지난해 6월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약 20억 원 대의 ‘분양대금 일부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 책임론이 불거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내포신도시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 받은 몇몇 사람들이 지난해 6월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약 20억 원 대의 ‘분양대금 일부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 책임론이 불거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기분양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인·허가권을 가진 군이 행정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A씨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만난 자리에서 “사용 승인된 것에 따라 건축물 대장이 생성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731㎡는 상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인데 이걸 공용면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층부터 7층까지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승강기 등도 근린생활 면적에 포함시켰다”며 “한마디로 분양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오피스텔 면적으로 돼 있는 주차장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서 상가에 분양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자신의 피해액만 3억7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사용승인을 내 준 것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것은 군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잘못이 명백한 이상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건물의 구조나 면적에 대해서는 몰라도, 사용 부분까지 군이 따질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이 어느 쪽에 서서 입장을 밝힐 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사 관계자도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이 안 쓰니까 자기들의 면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숫자대로 공급했다. 분양가 역시 비싼 편이 아니다”고 사기분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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