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원래 계획대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커버스토리] ② “원래 계획대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19대 대선 공약 ‘이것만은 꼭!’ - 세종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4.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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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각 후보 캠프마다 지역 표심을 부여잡기 위한 정책공약 개발이 한창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자체들은 지역별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새 정부에서 속도감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각 후보들에게 현안사업 대선공약화를 요구하면서 당위성 설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선은 지자체들에게는 ‘호기’와 다름없다.
만만치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예산과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각 후보들도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지역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대선도 다르지 않다. 특히 역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대전과 세종·충남은 후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어서 대선공약화와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원자력 안전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20개 사업을 선별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
세종은 ‘행정수도 명문화’ 등 5개 분야 17개 대선공약을 개발, 제안했다. 충남은 충남도 발전과제 12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 22개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공약으로 채택돼, 선거 이후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공약 채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이것만은 꼭’ 해결돼야 한다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대선과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것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헌법에 ‘세종=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문제가 지역의 최대이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행정수도’문구를 헌법에 추가함으로써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에서 ‘실질적’을 지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행정수도’명문화는 세종시 건설계획의 원안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세종시)을 계획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은 우여곡절을 거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가 빠진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종시는 얼마전 5개 분야 17개 대선공약을 개발, 제안한바 있다.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등 市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지난 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정수도 완성에는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게 시측 입장.
세종시법과 관련 이춘희 시장은 “이 법은 준비기간이 짧아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이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자주 재정권이나 국가사무 이관 문제 등에 있어 고심하고 다듬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 시장은 세종시법의 허술함을 제주도법과의 비교에서 찾았다. “예를 들면, 제주자치도는 국도건설을 스스로 합니다. 국가 사무의 지방이전이 완성된 셈이죠. 하지만, 우리 세종시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를 정부의 국토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국가예산을 세종시에 주고 관할하게 하는게 더 효과적인데 말이죠”

즉, 행정기구 설치·공무원 정원 등 자치조직권 확대와 자주재정권 보장 등 자치시에 부합하는 자치권이 강화돼야 하고 국가는 큰 틀에서의 규제와 관리감독만 국가가 해야 한다는 논리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세종시가 광역특별자치시로 출범한지 5년이 돼가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의 (독자적)자치사무 수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행정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2004년 ‘관습헌법’에 막혀 행정도시로 축소
헌법 개정 통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해야
세종시·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조직·자주재정권 보장 등 필요

이에 따라, 건설 2단계(2016~2020년)에는 건설청이 갖고 있는 자치사무를 시로 이관하고, 건설청은 국가사무에만 집중하는 과도기를 거친 뒤 3단계(2021~2030년)에는 시가 주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복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대선유력후보들이 ‘세종시=행정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호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종시=정치행정수도’를 개헌 내용에 포함시켜 2004년 좌절된 행정수도 건설을 개헌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수진영의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를 떠나 세종시의 위상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종시 관련 최대현안 공약이 대선후 어떤식으로든 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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