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추진한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제출 요구에 대해 도 인권센터가 제동을 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과 내심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검토를 요청했다는 것.
이에 감사위원회는 서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는 또 지난해 도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면접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첫 권고문을 내기도 했다.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아 군 면제를 받은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위원장으로부터 군 면제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장애 부위를 보여줘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군 면제 관련 질병명의 공개는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시하며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5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 1건은 권고문을 내고 2건은 각하, 1건은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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