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깨끗한 도시환경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내 흡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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