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악장 A(48)씨가 천안시에 겸직승인을 내고 '전북에 있는 B대학교에 출강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출강 시켜 '대리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을 전북의 한 사립대 대학원 음악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시아 음악문화사’ 강의를 한다며 시에 겸직승인 및 외부강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그러나 <굿모닝충청>이 B대학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수업을 진행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C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로 강의를 한 C씨는 지난 2015년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다.
취재과정에서 대학 측은 사건을 무마하려 여러 차례 은폐를 시도했다.
<굿모닝충청>은 대학측에 공문을 보내 “A씨가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초 대학 관계자는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 6명을 상대로 확인 해보겠다”며 사실확인 요청을 받아 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A씨 개인 사정으로 몇 번 다른 사람이 수업을 했을 수도 있다. 특강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 권위 있는 사람이 대신 수업 할 수도 있다.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확인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수업을 들었던 일부 학생들에게 “‘기자에게 전화가 오면 특강 형태로 다른 사람이 몇 차례 수업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며 은폐를 시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학생들은 “강의는 해금을 전공한 C씨가 진행했다. 피리를 전공한 A씨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리강의’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뒤늦게 “근무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쳐 수업 일정을 조정하려 했지만 수강생들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C씨가 대신 수업을 하도록 했다”고 시인했다.
임창빈 천안시 예술진흥팀장은 “대학에 출강한다며 시에 겸직승인을 낸 만큼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