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⑥ 돌풍 케이뱅크, 웃지 못한 이유
[커버스토리] ⑥ 돌풍 케이뱅크, 웃지 못한 이유
은산분리 규제 발목, 대선 이후 처리 결과 주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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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이달 3일 첫발을 내딛은 케이뱅크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케이뱅크는 영업점을 두지 않고 계좌 개설, 예금, 송금, 대출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 선두주자다.
출시 2주 만에 20만 명의 가입자가 탄생할 정도로 케이뱅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젊은층의 눈길을 확실히 사로잡았다. 금리 경쟁력을 갖춘 것도 돌풍의 원인이다.
이런 케이뱅크의 돌풍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바짝 긴장, 대응태세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또 올해 중순이면, 인터넷은행 제 2호인 카카오뱅크도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인터넷 은행 간 치열한 경쟁도 예고됐다.
여기에, 챗봇 등 첨단기술의 등장도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케이뱅크가 초반 흥행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돼서다.

250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출범한 케이뱅크는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이상 가질 수 없다. 총 보유지분도 10%에 불과하다.

즉,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지분이 제한돼 증자와 서비스 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현 비율로 증자에 나서야하지만, 주주사마다 상황이 달라 증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출범 2주 만에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등 돌풍이 불고 있음에도 웃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해주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자칫 인터넷은행의 재벌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갑론을박 때문에서다.

따라서 금융권에선 이 법안의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5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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