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수위 형평성 논란
공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수위 형평성 논란
A고생 '전학조치', B고생은 '출석정지'…피해학부모 "재심 요청 검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4.2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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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이달 초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이달 초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A고등학교에 다니는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결정한 반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법인인 B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명령에 그쳤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지난 2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함께 ▲피해학생 접촉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을 결정했다.

반면 B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4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조치했다.

9명으로 구성된 학폭위는 B고 가해학생의 폭행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B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학교가 학폭위 결정 내용을 4일이 지나서도 피해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학생이 속한 중학교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B고등학교 관계자는 “결재를 받느라 어제서야 발송했다”고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B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폭위의 징계 내용을 확인한 뒤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서 재심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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