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박사모 회원, 대전 문재인 선거벽보 상습 훼손
[동영상]박사모 회원, 대전 문재인 선거벽보 상습 훼손
세 차례 걸쳐 커터칼로 현수막 훼손... 대전에서만 벽보 훼손 사례 13건에 달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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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에서 문재인 후보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박사모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66)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노상 앞에 게시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를 커터칼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같은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동일 장소에 걸려 있던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했다.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은 중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인근 CCTV와 상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를 통해 이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범행 현장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28일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문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길래 현수막과 벽보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검거 당시 태극기가 달린 티셔츠를 입는 등 강한 정치성향을 띄고 있으며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현재 현재 대전에서만 총 13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동구1, 중구2, 서구8, 유성구1, 대덕구1)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서구 도마·갈마동 지역의 벽보 훼손으로 주민센터에서 긴급 교체에 나선 바 있으며 28일에는 진잠동 샘물타운 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문재인 후보 선거벽보가 라이터불에 의해 훼손되기도 했다.

29일에는 동구 효동의 벽보가 훼손돼 동부서가 수사중인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의 벽보만 찢어져 있어 문 후보 측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30일 대덕구 석봉 문화센터 앞 홍준표 후보 선거벽보도 공직선거지원단에 의해 훼손된 채 발견되는 등 대전 전 지역에 걸쳐 선거벽보 훼손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벽보 등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대선이기 때문에 훼손 사례가 비교적 적지만 문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다”라며 “(지방선거는) 후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훼손문제는 더욱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벽보 설치는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선관위별로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조를 편성해 취약 시간대에 집중 순찰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역시 “벽보훼손 사건은 발생 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사건 예방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뿐더러 각종 집회 등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경찰력을 분산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각 연령층에서 훼손사례가 발생한다. 청소년은 장난 혹은 호기심에, 성인은 후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술김에 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청소년들의 부주의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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