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당진시,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연안 시·군과 교차단속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5.1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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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당진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되며, 충청남도와 연안 시·군이 참여해 교차단속 방식으로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당진수산업협동조합과 관내 7개 어촌계, 관내 5개 어업계, 관내 7개 선주협회 등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 조업 홍보와 계도 활동에 동참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앞서 지난 8일 석문면과 송산면 해상 일원에 점농어 종묘 25만6000여 마리를 방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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