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건축허가’ 보는눈 ‘극과 극’
‘내포 건축허가’ 보는눈 ‘극과 극’
건축주 “너무 까다롭고 길다” vs 공무원 “계획도시라 불가피... 법적기한 준수”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4.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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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모습.
[최재근 기자] 내포신도시 건축허가 기간을 놓고 충남도 공무원과 건축주간 시각차가 ‘극 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일부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법적기한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지구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건축주 A씨는 “건축허가를 신청한지가 한 달이 다 되가는 데 다시 또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 속이 탄다”며 “건축허가를 빨리 내줘야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일반인들의 왕래도 많아지는 등 내포신도시도 조기에 정착할 텐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포신도시 공무원들이 밥 먹을 곳이 없어 덕산이나 홍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안한다고 해도 잘 설득해서 신도시를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돈 투자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은 어느 곳이나 규제완화가 대세인데 건축허가 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야 어디 내포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느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충남도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법적 허가기간을 넘기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승인기간은 대략 45일로 정해져 있다.

계획도시인 만큼 다른 지역 건축허가 절차와는 달리 승인신청을 직접 내주는 해당 기초단체와의 사전협의 절차가 있지만 법적기간을 준수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건축허가 승인 과정을 매일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황이어서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예전처럼 처박아 놓은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내포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인 만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이 있는데,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사들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거나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보완이나 시정 조치로 인한 시간지연이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내포신도시개발지원과 정연창 건축계획담당은 “내포신도시 건축허가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내준다”며 “건축주가 해당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지 충남도가 자문성격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군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군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허가를 처리 하게 된다”며 “협의의 경우 해당 군과 도간에 인터넷으로 서류가 오가기 때문에 접수 후 2~3일이면 끝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포신도시는 계획도시여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에 의해 디자인이나 색채, 규모 등이 정해져 있는고, 다 공개돼 있는 만큼 설계 시 그 기준에 100% 맞춰서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이 승인이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일부 설계의 경우 대충해서 들어오거나 기준과 다르게 신청을 해 부득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아마도 건축사가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허가기간이 길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완이나 시정 기간은 법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승인을 보다 빨리 받으려면 제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시행규칙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남도에 문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뒤 설계를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건축주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는 모두 290필지로 현재 착공은 4필지,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5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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