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23일 ‘(가칭)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대전 서구 가수원동 22번지 일원 새말마을(약 24만 4266㎡)에 도시개발방식을 통해 3511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키로 하고 26일부터 1차분(1161세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며 홍보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75%) 생산녹지 지역인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법상(30%이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선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행정기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건축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합원 모집’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는 조합의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사업 홍보와 관련,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반장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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