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 가입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정리한다.
불법자동차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상복귀 명령과 임시검사 명령도 내려진다.
장기 방치 자동차는 주민 신고를 받아 정리할 예정이다. 자진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 강제처리를 진행한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되는 대포차, 무등록차량은 신고 1건 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1882대, 불법튜닝 271대, 대포차 30대, 이륜차 132대 등 총 2315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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