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대전 사립교원 연금·건강보험, 매년 80억 씩 교육청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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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논란 - 대전지역 납부율 10% 불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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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지역 사립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매년 80억 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해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미납액은 2012학년도 76억 9802만 원, 2013학년도 75억 7244만원, 2015학년도 78억 9726만 원, 2015학년도 83억 9840만 원, 2016학년도 94억 8036만 원 등 총 410억 원이 넘는다.

납부율도 매년 떨어져 2012학년도 13.1%에서 2013학년도 15.1%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4학년도부터는 다시 14.6%, 2015학년도 12.4%, 2016학년도에는 1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이 돈을 재정결함보조금에 포함시켜 전체 46개(초등학교 2, 중학교 16, 고등학교 28) 사립학교 중 초등학교 2곳과 자율형사립고 2곳, 예술고 1곳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학교에 대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법인이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법인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는 사실상 의무교육과 마찬가지여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과거에는 사립학교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대신함에 따라 법인 대신 학교가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교육청 입장에선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재정의 부족분을 매년 예산을 세워 시민 세금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게 됐다.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2016년 사립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건비 지원금액은 총 1322억 6486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업료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묶음으로써 생기는 재정결함을 채워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과 법정부담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은 마치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전략적으로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른바 직원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분담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일부에서 “사학법인이 인사권과 운영권 등 권리만 누리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은 게을리 한 채 스스로 채용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까지 교육청에 손 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하게는 “사학법인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도덕 불감증을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 신규교사 채용이나 계약관련 비리가 속속 터지고 있는 것도 사학법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데 한몫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학법인들이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법인의 재산은 크게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실제 교육에 쓰이는 교육용 재산과 이와는 별도의 토지·건물·예탁금·주식 등 수익용 재산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수익용 재산이 당장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수익용 재산은 임야와 토지 등 46억 원에 달하지만 한 해 예산이 78만 원에 불과해 지방세와 법정부담금을 못 냈다는 얘기가 돌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사립학교는 현재 수업료 등 학부모가 내는 돈과 사학법인이 내는 얼마 안 되는 돈만으로는 운영이 될 수 없어 교육청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한 인사는 “사학법인이 어려울 때 일정부분 공교육을 담당해왔고 수익구조도 만만치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온 집안이 법인 하나로 먹고 살거나 사실상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부를 대물림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혜택도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언제까지 국고 보조금만 받아 법인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버리고, 공적인 법인답게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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