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에서 7만여 대의 중고차를 배출가스 농도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점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중고차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이 모(56) 씨를 비롯한 대전 소재 자동차점검장 대표 6명과 검사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성능점검 항목 중 하나인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다. 이들이 허위발급한 중고차는 7만2500여 대에 달한다.
또 이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해 총 251명의 차주에게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해줬고, 차주들은 이를 이용해 조기폐차 국고보조금으로 3억5752만 원을 챙긴 것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20~30분 가량 소요돼 방문한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통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