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이하 공단)가 법률 소외계층 지원과 과다 채무로 파산한 사람들의 개인회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24일 대전시사회복지관협회(이하 복지관협회),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자활센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 파산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이 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1개 사회복지관 및 자활센터협회 산하 5개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과다 채무자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협약기관 산하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를 방문해 기관 이용 고객들의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대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무료로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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