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④ “국가가 어려울 때 전 재산 털어 학교 설립… 내고 싶어도 돈이 없다”
[커버스토리] ④ “국가가 어려울 때 전 재산 털어 학교 설립… 내고 싶어도 돈이 없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논란 - 사학법인들의 항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5.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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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최근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사건에서 촉발된 사립학교법인 재정문제가 법정부담금으로까지 번지며 세간의 눈총이 따갑다.

전국적으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덕성까지 타격을 입는 모습이다.

간혹 터지는 일부 사학법인의 채용·계약비리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사실상 단독 운영능력을 상실해 교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까지 국가재정에서 나가야 한다면 인사·운영권을 축소하든지, 아예 기부체납 형식으로 학교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사학법인은 법인대로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짓고 교육에 투자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법인을 옥죄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한국 사학은 1950~1960년대 지역 독지가인 설립자가 어려운 여건에서 거의 모든 자산을 출연해 만들어졌고,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70% 이상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를 지을 때 가지고 있던 수익용 재산이 이제는 구도심에 속하다 보니 수익창출이 쉽지 않아 특히 지방 소재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형편” 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인 역할인 부담금은 내라고 하지만, 법인 수익이 있는 데도 안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대전지역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즉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둔산·유성과 같은 신도심이 아니라 도시발전 초기 동구·중구·서구 구도심에 밀집돼 임대 수익은 고사하고 공실에 유지관리도 벅찬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법인 수익이 2~3억 원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 교육시설비, 학교법인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학교회계로 전입할 돈은 몇 푼 남지 않아 보통 40~50명에 달하는 교직원 인건비는커녕 보험금도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낸 2016학년도 법정부담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부과금액 105억 4600만 원 중 10억 6600만 원, 비율로 따지만 평균 10.1%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다보니 현재처럼 사학법인이 건물과 부지 등을 교육용으로 제공하는 대신 교사 및 직원 임금, 학교시설 개선비, 급식지원금 등 학교운영 경비의 약 80%를 국가가 지원하고, 법정부담금 미납금 역시 대납해주게 된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면 재단에서 심사·승인해주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부 승인을 통해 지원금이 나가는 형식이다.

이 사학법인 관계자는 또 기부체납 여론에 대해 “현재는 법인과 학교 운영이 워낙 투명해진데다,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도 극히 제한돼 있다”며 “학생 수업료도 공립학교 수준에서 납부되는 등 사실상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을 전부 기부체납하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간혹 인사비리 문제가 터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교직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전형위원회도 단계별로 꾸리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꾀하려는 사학법인들의 노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극소수의 잘못을 마치 전체의 비리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그는 “사학법인도 정부와 교육청에만 손벌리지 않고 긴축재정을 통해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도 구도심의 법인재산을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매각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학법인 관계자는 “이사장이 학교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옛날 생각에 불과하고, 현재의 사립학교 구조는 공립과 다를 바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공교육 개념을 확대한다고 했으니 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각종 재정 및 시설 지원방식을 보면 공립학교 우선에 비율도 공립에 체육관·도서관 8개 지어주면 사립엔 2개 지어주는 정도” 라며 “똑같은 학생이 단지 사립과 공립을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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