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싸움 말린 사람에 전기충격기? 대전경찰 ‘오인·과잉제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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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연행에 불응, 공무집행 방해”-30대 男 “폭행 가해자 아냐”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6.02 1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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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서울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오인·폭행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오인받아 과잉제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대덕구 신탄진 모 맥주가게 앞에서 행인 3명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의 연행에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경찰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은 나를 가해자로 오인해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신에게 전기충격기를 수십 차례나 사용했다”고 경찰의 과잉제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경찰이 제압 과정에서 수십 차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흔적과 제압 과정에서 남은 상처"라고 제시한 사진. 그러나 경찰은 사진의 상처에 대해 "전기충격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 또 다른 상처는 서로 시비가 오가는 상황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일행이 다른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말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치고받은 적도 없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바로 멱살을 풀었지만 나를 폭행 가해자로 오인해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같이 시비가 붙었는데 왜 우리만 연행해 가냐며 저항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며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또 다시 전기충격을 가했다. 수십 차례 전기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 씨는 경찰을 밀치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제압이 어려워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을 발로 찬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며 “내가 아니라고 수 차례 항변했지만, 경찰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또 전기충격기를 수십 차례 사용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전기충격기를 한번 작동하면 5초 정도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할 때 충격을 가할 경우 5초동안 신체에 접촉되다 떨어지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씨가 느끼기에 수십 차례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2~3회 정도 충격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경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순찰차에 타기 전 경찰이 '조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적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인근 술집 직원은 “경찰이 쓰러져 저항이 불가한 이 씨를 향해 전지충격기를 사용했다”며 “이 씨가 처음에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이 씨 일행에게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항의하다가 강제 제압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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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배준 2017-06-05 14:30:51
전문성있는 근무태도가 절실합니다. 그럴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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