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 2일 화재가 발생한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한 폐기물 야적장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폐기물이 워낙 많고 비닐류가 대부분이어서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폐기물 더미에 불이 계속 옮겨 붙어 진화하는데 까지 30여 시간이 걸렸다.
5일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는 폐우레탄과 플라스틱 폐기물, 가구, 의류 등이 3m 높이로 쌓여있었다.
현장 폐기물은 분리를 하지 않은 채 야적 돼있고 덮개, 바닥재, 펜스 등 오염방지 시설은 전혀 없었다.
폐기물에서 흘러 나온 침출수가 곳곳에 고여 심한 악취를 풍겼다.
게다가 수백톤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천안시는 단 한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야적장이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방치 했다.
이로 인해 불법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 양과 야적기간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야적장은 개인 소유 공장부지로 그간 민원이 없어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 한 것에 대해 현재 경찰에 의뢰, 토지주 등을 고발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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