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그에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도 종합감사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된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 충남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등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공주석)도 전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시·군에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서류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시·군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도의원들 납신다. 공무원들 기다려라’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 및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복감사로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도민과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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