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로 새 국정 열어야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로 새 국정 열어야
  • 육동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 승인 2017.06.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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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충남대 교수)

짧은 기간 숱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은 혼돈에 빠져있었고 안보와 경제는 암흑 속에서 갈 길을 잃고 지내온 실정이었다. 그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문대통령의 대국민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겸손과 배려,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 숱한 난제들이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당장 종전의 국정운영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착한 국정,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국정,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강한 국정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뜻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운영의 기본 틀은 중앙집권 그것도 청와대 중심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경제혁신, 국민안전, 공공개혁들은 모두 중앙집권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았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될수록 그 결과는 국정실패와 국가위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의 틀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형 협력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추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놓고 볼 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정관리체제’를 이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통합의 꿈이 실현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의 자치와 분권 및 균형을 위한 지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정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과 중앙정부 공무원 및 중앙정치인들의 강력한 자치와 분권의지를 재인식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는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지방자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다는 확고한 신념을 확립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미래 지역사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한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정립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의지가 전제되어야 만 지방자치와 분권은 더욱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직접참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 그 용어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로에 선 한국지방자치와 분권이 바른길을 가기 위해서 헌법적 길잡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논리는 연방국가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단일 국가체제의 틀 속에서 제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획일적 지방자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천명하는 동시에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관구성과 기능, 지방재정 그리고 주민의 위상과 참여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교육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양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무와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자치의 틀을 재정비하고 주민직선제의 교육감 선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군구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법안 마련 등 실무 준비를 오래전에 완료하였으나, 국회에서 법안심의 지연으로 그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교육과 치안이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 하에 들어와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대체로 집권 100일내에 새 정부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한다. 새 정부에서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 적폐청산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정의 틀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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