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성=김갑수 기자] 홍성군의회 이상근 의원은 12일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1차 정례회 개회식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군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시·군이 징수해서 올려주는 도세를 잘 쓰고 있는지 기초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남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다”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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