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BRT·보증금…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후폭풍 어디까지?
보건소·BRT·보증금…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후폭풍 어디까지?
토지주 등 주민들 원성 높아져, 실력 행사 가능성… 컨소시엄과 법적 분쟁 우려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6.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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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갖가지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 공식 확인 이후 곳곳에서 충격과 분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유성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 움직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일단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무산으로 유성구보건소 신축 이전, 대전-세종 BRT 환승센터 건립 계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납부한 50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 처리, 토지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원성도 예상된다.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이다.

특히 이미 토지보상 공고와 공람이 이뤄진 상황이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정상 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컨소시엄에게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16일 직전까지도 대전시의 토지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주 등 주민들의 충격파는 적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회 움직임 등 실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은·반석동 주민들 역시 세종시-유성복합터미널 BRT 노선 연결 추진 관련 불만이 크다.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지불한 50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는 “협약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분명하게 컨소시엄 측에 있다”면서도, “컨소시엄 측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자문 변호사들 모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컨소시엄 측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면 보증금 몰치가 가능하다. 승산이 없어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법률전문가들의 전망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유성구보건소를 복합터미널로 신축 이전하겠다는 유성구의 계획도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성구는 보건소 신축 이전을 위해 2015년과 지난해 각각 50억 원과 80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유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놀랍고 답답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재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시일이 조금 늦춰질 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설계공모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과 등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 BRT 노선 유성복합터미널 연결 사업도 환승센터 건립 등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터미널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BRT 노선 연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터미널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추후에 추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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