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들끓는 세종시, 이번엔 대출 규제
부동산 들끓는 세종시, 이번엔 대출 규제
세종시에 LTV와 DTI 10%p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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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11‧3 부동산 대책 대상지인 세종시가 이번엔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19일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50곳에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일명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했다.

올 청약 경쟁률(104.8대 1)도 지난해(37.6대 1)보다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따라서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10%p 강화한다.

LTV는 한 사람이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만약 자신의 집이 1억 원이고, 현행인 LTV 70%이라면, 7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한 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DTI 60%라면,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현행 LTV와 DTI는 각각 70%, 60%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60%, 50%로 하향 조정됐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대출 요건을 강화해 ‘빚내서 집 산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50~60%였던 LTV를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 것과 정반대이다. 이 조치가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LTV 70%, DTI 60%)을 적용받는다.

11‧3 부동산 대책은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걸어버린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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