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다음 달 3-12일 신청자 모집, 2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6.19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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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 주거비용 부담 저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 보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을 통해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이달 15일(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 대상이다.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00만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이자의 연 3-4%는 시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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