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세종시에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일명 ‘6‧19 부동산 대책’(6‧19 대책)보다 더 강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에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9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요건 강화다.
세종시, 서울 등 40곳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현행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빚내서 투자한다’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 추세가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민영주택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더 강화된다.
세종시가 이에 해당될 경우,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강한 규제를 받는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10개 건설업체가 모두 9106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성패에 목숨을 건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지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6‧19 대책을 살짝 피했지만, 현재 이 지역 부동산 열기는 뜨거워 정부가 규제 대상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반대로, “‘신호’ 수준에 불과한 6‧19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굳이 서두르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 성패는 소비자 심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 대규모 합동팀의 단속을 받는 등 강한 제재를 받았다”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정책이라도 약하다는 느낌을 받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건설사들도 무리하게 분양을 앞당기진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LTV와 DTI를 하향 조정한 6‧19 대책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제외된다. 이들은 부부 연소득합산액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로, 현행(LTV 70%, DTI 60%) 제도를 적용받는다.
서울과 달리 세종시는 5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19 대책이 세종시를 빗겨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