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두 기자] LH세종본부(본부장 박인서)가 최근, 주택부지 분양공고를 내려다 계획미비 등으로 인해 승인부처인 행복청(청장 이충재)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의 어려움은 고려치 않고 ‘기반시설 안된 땅’ 분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LH세종본부는 3월 초에 금강이남지역(3-2, 3-3생활권)에 아파트용지를 분양키로 하고 행복청 관계부서에 용지공급 승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세부 추진일정은 빠진 채 ‘땅을 팔려고 하니 승인 해달라’는 일방통행식 주문을 했다는 것.
관련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용지를 분양할 때는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건설차량 통행용 도로건설, 전기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최소한 집을 지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든 뒤 땅을 팔아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LH세종본부의 분양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조성공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건설을 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송해야한다”며 “분양시점에 땅값을 지불한 뒤, 땅을 이용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해 미리 낸 땅 값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 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에 조사에 의하면 LH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하기까지 평균 15-2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땅값 이자부담은 아파트 분양가에 덧붙여지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행복청은 “부지 기반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땅을 분양할 경우, 아파트 착공 시점이 늦어져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예상 된다”며 LH세종본부에 기반시설 완료 프로세스를 보강,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기업(LH)이 ‘땅만 팔면 그만’이라는 배짱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택지를 공급한 뒤 6개월에 1년내에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조만간 판매 공고를 낼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를 끝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LH세종본부가 강남지역을 개발하면서 학교용지공급과 관련, 행복청이나 세종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향후 첫마을 학교부족사태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