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가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서 귀가중인 헤어진 여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렌터카를 빌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가 무겁고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사전에 렌터카 및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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