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가 선정 되도록 도운 충남지역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해 진행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대표 B씨에게 5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와 함께 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중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대표 등 2명은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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