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붙잡은 '강도살인 남매' 구속
7년 만에 붙잡은 '강도살인 남매' 구속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아산署, 끈질긴 수사로 밝혀내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7.06.2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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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로 압류된 당시 선박 티켓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2010년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닝안시(宁安市)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22일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강도 살인 등)로 A(49‧여)씨 남매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대표 ㄱ(64)씨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함께 살자"고 꼬드겨 중국으로 함께 건너갔다.

A씨는 ㄱ씨가 국내에서 들고 간 현금 3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내기 위해 남편 B(52)씨와 남동생 C(47)씨를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C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ㄱ씨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변에 유기했다.

살해 후 B씨는 두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고 이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며칠이 지나서야 한국에 있는 경찰에 전화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의 자수를 권유받은 B씨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자수했고, 중국 법원으로부터 2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당시 아산경찰서는 A씨 남매를 공범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치 못했다.

결국 B씨 단독범행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A씨 남매의 도주를 방지키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내사를 진행해오던 중 2015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B씨가 국내로 이감돼 현재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재수사에 나서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2009년 7월께 불륜 합의금 명목으로 ㄱ씨로부터 1억8000만원을 갈취해 S아파트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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