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내달라던 연구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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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뇌물수수 대덕특구 연구원 실형 선고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4.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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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대덕특구 연구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한남희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덕특구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이모(48), 김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4000만∼7000만원, 추징금 1100여만∼1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덕특구 내 A 연구원에서 국책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2010년 11월께 연구과제 참여업체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많게는 120만원씩, 모두 130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대금조로 48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연구과제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마신 술값 1100여만 원을 대납토록하고, 그를 졸라 4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뜯어낸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법인카드와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증시험 등 용역 의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연구원 송모(52)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소했다. 송 씨는 용역 의뢰업체가 자신이 연구원으로 있던 연구기관과 계약을 맺으려하자 이들을 설득해 2008년 5월부터 16억2000여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11건을 자기 회사와 맺게 해 연구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엄무상 배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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