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지방은 여전히 2부리그인가
[목요세평] 지방은 여전히 2부리그인가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17.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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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굿모닝 충청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얼마 전, 아직 용어가 생소한 제2국무회의가 열렸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상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말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전국의 각 지자체 단체장들을 만난 것이다. 암튼 대통령과 각 단체장들이 만나서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 대통령도 다음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여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지방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다행이나,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필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지방의 재정상태를 보자.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5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4%이다. 상위 지자체로는 서울이 84.7%, 울산 74.1%, 경기도 69.6%, 인천 67.6%순이다. 반면 하위 지자체는 전남이 29.4%, 강원 31.1%, 전북 31.6%, 경북 34.4%순이다. 이를 보면,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제주와 강원 등의 지자체는 그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자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지표인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각 지자체별 개인소득은 어떠한가. 2015년 시도별 개인소득현황을 보면, 서울이 1,997만 원임에 비해, 전남은 1,492만 원, 강원은 1,502만 원, 경북이 1,556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에 비해, 대부분의 지방 거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서, 서울과 지방 간의 소득불균형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특히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 지방에서 더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구 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은 17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51.5시간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을 아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한 전주에서 청년 1077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 지역의 청년 월 평균 소득액은 140만 원이었다. 광주에서는 40세 미만의 청년 가구 가운데, 전체의 55%가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에서의 40세 미만 청년들의 반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은 어느 덧 30년을 향하고 있지만, 도입시 설정된 국세 80%와 지방세 20%의 세금구조는 아직도 변할 줄을 모르고 있다. 반면 돈을 지출해야 하는 분야는 지방이 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출이 많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이 지방에 더 몰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은 적은 예산으로 더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거주민들도 엄연히 국민으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거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지자체가 차별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방의 지자체는 거주민들이 납세한 만큼 그 돈을 지방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앙에서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게 세금을 더 배당하여 스스로의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자립형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부여하는 은혜가 아니라, 각 지자체 고유의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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