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남도의회 김종문 위원장 '겨냥'
공무원노조, 충남도의회 김종문 위원장 '겨냥'
시·군 행감 부활 조례 개정 관련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 이해부족 의심" 일침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6.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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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논평을 내고,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 부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끈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논평을 내고,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 부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끈 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시·군의 권한이 늘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행감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마디로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부족이 의심된다”며 “기초단체를 국가와 도 사무의 대행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비리로 낙마한 자치단체장이 102명에 달한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중도 하차가 시·군의회의 감시와 견제 소홀 때문으로 정의, 도의회의 행감 실시의 명분으로 둔갑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치분권을 상당히 후퇴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는 “행감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의회로 하여금 더 면밀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감사권한을 구실로 기초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태만을 불러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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