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지급명령 등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신청 을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확정판 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이다. 이를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고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바 로 발급받을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서에는 판결받은 사건의 사건명을 기 재하고 원고, 피고를 기재하며 접수일과 신 청인(소송대리인)을 기재하고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서의 종 류를 기입하는데 집행문부여 1통, 송달증명 1통, 판결문 1통을 체크하고 수령인 성명과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판결문 판결문에는 사건번호와 원고 이름, 주소, 피고 이름, 주소와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이 표기되며 원고가 소송 신청시 주문 내 용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나타나며 그 판결의 내용이 표기된다.

3. 송달증명원 송달증명원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내용이 통지되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4. 집행문 집행문에는 사건번호와 피고 이름(주민번 호), 원고 이름(주민번호)와 강제집행 서류를 증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는 각 1통당 500원이나 판결문(재판 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통당 1,000원 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처 집행문부여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다. 이는 임대보증금반환, 대여금반환,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문을 신청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니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이나 돈을 빌려주고 받 지 못한 경우에도 판결문을 받아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경매를 하여 매각한 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아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대단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만 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능 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 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