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12일 열린 제245회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임시회를 통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입주해 있는 홍북면이 오는 8월 1일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15일 행정자치부가 홍북읍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군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는 연간 회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시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는 분석이다.
김덕배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하는 의회, 유능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홍북읍 승격에 따라 군은 1941년 홍성읍, 1942년 광천읍에 이어 3개 읍 시대를 열게 됐다.
군은 오는 30일 군보를 통해 8월 1일자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며 9월 16일에는 읍 승격 기념행사와 읍민체육대회를 개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해 홍북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은데 이어 11일 현재 2만5776명을 기록 중”이라며 “읍 승격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의 명품도시화와 홍성읍 원도심의 역사문화도시 건설을 통해 2020년 시 승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