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한 차례 유찰된 일명 ‘한샘대교’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14일 받을 예정이어서 해당 공사의 가시화에 관심이 몰린다.
지난해부터 한샘대교와 같은 기술제안 공사의 유찰사례가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공고가 난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한샘대교)의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은 14일 오후 6시까지다.
이날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하나 혹은 아예 없다면, 이 공사는 또 다시 유찰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초 해당 공사는 첫 공고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계룡건설만이 단독응찰,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못해 유찰된 바 있다.
한샘대교 공사의 추정금액은 약 413억 원으로, 지역 내에선 홍도과선교에 이어 규모가 큰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유찰이 드물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술제안 혹은 턴키 공사의 유찰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소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건설업계는 전국적인 유찰 사례가 담합 조사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술제안 혹은 턴키 입찰제의 경우,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은 서로 짜고 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에 유력한 건설사를 사전에 정해놓고, 다른 건설사는 참여만 하는 담합이라는 것.
물론, 한샘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들이 담합 조사의 영향으로 유찰됐다고 단언할 순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한 공사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유찰된 지난 입찰조건과 이번 입찰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사비 변동이 없다. 따라서 한샘대교에 군침을 흘릴 건설업체가 늘어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차질을 빗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전산단까지의 길은 신탄진로 단 한곳이기 때문에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수련원 삼거리와 대덕구 대화동 구만리를 잇는 한샘대교를 건설,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따라서 한샘대교는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은 다리가 빨리 개통, 접근성이 좋아지길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