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54억 1500만 원 부과
태안군,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54억 1500만 원 부과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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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태안군이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2만 9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7건 늘어났으며, 부과액은 54억 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500만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대지 포함), 선박, 항공기 등으로,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는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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