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가 문건 Q & A...
청와대 추가 문건 Q & A...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7.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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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7일 추가 문건 발견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문건에 관한 내용을 Q&A로 정리해봤다.

◆ 추가 발견된 문건의 성격과 작성 시기는?

=지난번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문건 만들기 전의 기초자료와 같은 메모였다면, 이번 문건은 현안 점검회의 결과를 담은 별도 문건이다.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로, 시기상 김기춘 실장 이후 이병기, 이원종 실장 임기와 겹친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과 조윤선 정무수석과도 겹치는 부분도 있다.

◆ 대통령 기록물인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이미 기록관에 이관됐을텐데, 이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기록물로 보인다. 유실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발견 문서 건수?

=지금까지 모두 254건이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자료로 확인됐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고, 총 1,361건 중 254건만 분석해 오늘 공개했다. 나머지는 금명간 정리되는 대로, 분류해 보고하겠다.

◆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은?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보편 타당성을 상실한 자료가 많다. 예컨대, 한참 쟁점이 되었던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위안부 협상과 누리과정 예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플레이 지침이 들어 있어,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만한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 발견 경위와 문건의 제목은?

=지난 14일 1차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발표하고, 자체적으로 찾다가 추가 발견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있는 그대로 공개됐다. 이번에는 문건에 제목이 없다. 또 자필 메모가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들이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키워드만 적혀 있다. 하지만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은?

=우리는 분류작업을 할 때, 제 때에 정확하게 문서 관리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 발견 문건과 관련한 소회나 지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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