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림공원 예정지인 수청동 산144번지 일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제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곳이다.
이곳은 당진 정중앙에 위치해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되면 난개발의 위험성과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드시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공모를 통해 서해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해종합건설사는 시와 6개월 내에 협약체결을 마쳐야 한다.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점 제안서를 제출한 곳에 협상권이 넘어간다.
시는 협약 후 이달부터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면적·도입시설의 종류 ·규모·사업추진기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제안수용여부 통보를 끝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계림공원 주변 수청지구가 개발 중에 이며 수청 1, 2 지구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계림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비는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총 면적 33만3859㎡에 사업면적 28만5796㎡으로 비공원시설면적은 3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발을 추진 중인 이곳은 사유지가 87.5%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개발해 축구장과 주차장, 미즈카페, 전망대, 벽천, 야외무대 등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휴식·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22조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모순 아닙니까!
공공사업인데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당진시는 정녕 누구를 위해서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진시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투명하고 빠른 정보공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