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무더운 여름, 대부분의 세대가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퀴퀴한 담배연기가 스며든다면?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속으론 부글부글 하면서도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까 불쾌감을 참거나 그냥 창문을 닫아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베란다나 화장실 등 개별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 만약 타 세대의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적인 흡연중단을 요구하게 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땐 정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온다.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뒤 부터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은 층간소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층간소음 피해 민원 508건보다 더 많았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계단·복도·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은 30.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