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속보>=부도난 대전 지역 전문건설업체 ㈜누리비엔씨 전 대표가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접대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부도난 대전 전문 실적 1위 누리비엔씨 대표 구속>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 전문건설업체 실적 1위인 철콘업체 ㈜누리비엔씨 대표 A씨는 약 35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최근 구속됐다.
문제는 A씨의 조사 과정에서 접대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
대전노동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던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 룸싸롱, 골프장, 맛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약 1억 원을 사용한 게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카드 내역서를 통해 단란주점 등에서 돈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누구한테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며 “접대비까진 모르겠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 맞다”고 말했다.
누리비엔씨는 지난 2년 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 전국 25개 공사현장을 운영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누리비엔씨와 같은 철콘업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데다 일감 경쟁도 치열하다보니, 저가 수주 등을 통해 문어발 식 사업 확장을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동종업계를 통해 일감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 업체는 한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역 내 신축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가 및 건설업계에 접대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업체가 모든 공사를 접대로 따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A씨가 법인카드를 순수 ‘개인’ 유흥비로만 사용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 조사는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았고, 혐의사실도 확인돼 이 부분만 검찰 측이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전노동청의 견해도 있으나, 혹시나 모를 유착 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선 수사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사정기관들이 이를 기폭제 삼아 유착관계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로비를 통해 일감을 따내는 경우가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