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자 조선일보는 “아르바이트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됐다”고 사실관계를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특히 직급 보조비, 수당, 연금, 급여 상승폭, 고용 안정성 등의 항목을 모두 무시하고 산정한 공무원 급여와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공무원 급여를 역전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트집잡기 위한 엉터리 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또 공무원들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향후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받게 될 존재’로 그리고 있는 반면,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진하려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월급에 연금까지 줘야 할 부담스러운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언련은 19일 모니터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최저 임금에서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공무원 급여’를 앞세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는 또 “조선일보는 추경 관련 보도에서도 ‘추가로 소요될 공무원 급여’를 계산하는 데만 몰두했다”면서 “이는 ‘공무원 증원’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을 ‘세금낭비’ 프레임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씩 더 든다’라는 제목의 19일자 1면 톱기사에서,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를 인용,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7급 공무원(7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의 급여가 5년간 17조원으로 추계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9급 1호봉, 3호봉으로 고용된 공무원의 임금이 평균 보수상승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3조4,181억원, 2022년에 6조3,978억이 들어가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조8,015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공무원 급여 중 최저임금 관련 보도에서는 제외시켰던 ‘본봉, 수당, 법정부담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모니터는 밝혔다.
그리고 그냥두는 언론이나~해도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