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충남도의원 "헌법에 도전하자는 건가?"
김종문 충남도의원 "헌법에 도전하자는 건가?"
행정사무감사 부활 시·군 반발에 역공 나서…"지방자치법 무시, 시대 역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7.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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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민주, 천안4)이 행정사무감사(행감) 부활에 대한 일선 시·군의 반발에 역공을 펴고 나섰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민주, 천안4)이 행정사무감사(행감) 부활에 대한 일선 시·군의 반발에 역공을 펴고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해당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 의원은 20일 오전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의회의 행감 권한은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법이 부여해 준 도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라며 시장·군수들과 의장단,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헌법에 도전하자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도의회의 행감 취지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권한 다툼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행정·의정을 할 때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헌법이 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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