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 높아...보상 규모는?
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 높아...보상 규모는?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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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지난 16일 물폭탄급 폭우로 피해액이 500여억원을 넘어서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적으로 복구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재정·세정·행정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세금 감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려면 지난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이기 때문에 총 피해액이 105억원 이상 돼야만 가능하다.

천안시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공공시설 잠정 피해 추정액이 400여억원, 민간피해금액도 13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피해주민)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행정당국의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 차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사망·실종 500만~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지원금 ▲주택 파손 피해(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농·임업 피해(주 생계수단일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되는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등이다.

더 이상의 추가지원 사항은 없다.

병천면 수해민 안모(67)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이라도 복구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같은 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이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경주,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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