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지난 26일 새벽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와 호수공원,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2개조(8명)로 나뉘어 실시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당일 72건(영치10대, 예고 34대 등)을 적발하고 1천69만원 징수했으며, 현재까지 381건 2억79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한편, 시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로, 매주 3회 정기단속과 월1회 새벽시간 대 일제단속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 시 경고,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납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민원발생도 예방하고 있다.
문성철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게 최선의 목표라며, 납부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병행해 납세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히고“2017년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7월 31까지로 도래한 만큼, 시민들께서 가산금이 발생치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